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,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조회 및 납부는 ‘위택스’, ‘정부24’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 안내를 따라 재산세 조회, 납부 진행하세요.
파킹통장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지만, 일반통장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. 일반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…
최근 일반 시중 은행 예금 금리는 기본 2~3% 정도 입니다.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예적금 특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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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강보험 피부양자' 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조건에 충족 시, 직장가입자의 가족 밑으로 별도의 보험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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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. 경찰청 교통민원 '이파인'에서 실시간으로 단속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…